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경찰 출석…"숨길 것 없다"

입력 2024-03-06 10:49   수정 2024-03-06 12:57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가운데 처음으로 이날 주 위원장을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경찰은 고발한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6~7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정부가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인데 MZ 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고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며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다.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달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당시 해외에 있던 노 전 회장에 대해선 3일 귀국 직후 압수수색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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